- 견적서 출력을 원하실 시 장바구니 단계에서 화면 하단의 견적서출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는 주문서 내에서 신청 버튼을 통하여 직접 신청 해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은 동시에 발급되지 않습니다.
(무통장입금이나 매매보호 거래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)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신청하신 사업자 내용으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발행 되며 발행시 신청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. (이메일 발신자명 국세청)
-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되오니 참고해주세요.
-분기별로 신고되며 분기마감 이후 신청건은 발급 불가하오니 꼭 참고해주세요.
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